디자인특허비용 합리적 진행방법 3가지


혹시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매할때 어떤 조건들 위주로 고민을 하십니까?

저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말그대로
최소한의 물건들만 구매를 하고 제품은 기능 자체만 고려를 해서 구매를 했었죠.


제품 자체가 가진 고유 기능이 뛰어난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해서 선택을 했고
가격 비교를 통해서 구매를 결정했던 소비자였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기준들이 참 많이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요즘에는 외형적인 특성인
디자인을 참 많이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같은 기능과 같은 가격대를 가진 제품이라면 충분히 외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고르고,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외형적인 미학이 뛰어난 제품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관이 참 많이 변했죠. 이런 흐름은 비단 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최근 디자인적인 형태감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품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양, 형상 그리고 색체등을 결합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하나의 요소만을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는 모든
요소들이 디자인에 포함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매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외형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은 물론이고 미술품이나 인테리어
그 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포함됩니다. 보호대상이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 하죠.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작해내고
이 디자인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서 디자인특허등록 해두는것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상 이 잘만든 디자인 자체가 경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외형적 특성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됩니다.
해서 판매수익에 대한 독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디자인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그리고 디자인특허비용은 그 다음의 일이죠. 디자인의 해당 대상으로는 물품,
물품의 한 특정부분이나글자체가 됩니다.

물품에 대한 특정없이 시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디자인특허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겁니다.


국내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허라는 제도를 활용할 때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나 등록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선행기술조사 과정부터 출원을 진행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의
준비 그리고 중간사건 발생시의 대응과 등록 이후의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변리사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특허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자인특허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한번에
제대로 등록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해당되는 특허청 지불 비용들은
기업의 규모나 개인의 여부에 따라서 최대 비용으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은 충분히 덜어보실수가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한번에 제대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의 비용절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등록을 마무리 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선보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기회비용을 제대로 잡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무리 급하신 상황이시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디자인특허비용을 제시하는
곳이나 가격대가 저렴하지만 변리사의 진행 건수가 적거나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경우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나에게 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를 판단해보시면 특허를 진행하는
과정중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여부를 점검해보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dmin

인생은 ART이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써볼까 합니다

You may also like...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ko_KRKorean
ko_KRKorean